서울시, 내달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 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