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상원의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목소리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가짜 금지법을 발의했다.
1일(현지시간) 엔가젯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가짜 금지법(NO FAKEs Act, 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은 본인 동의나 직접 출연 없이 음성이나 초상, 신체 등이 AI와 같은 디지털로 만들어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 쿤스, 마샤 블랙번, 에이미 클로버샤, 톰 틸스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안으로 만들어졌다.
개인과 회사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해 동의 없이 만들어진 디지털 복제물을 생산, 호스팅, 공유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복제본을 호스팅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권리자의 통지에 따라 복제본을 삭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 카밀라 해리스 등 연예인이나 정치인 대상의 AI 딥페이크(가짜 이미지와 영상)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와 초상을 가지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생성형 AI는 창의성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목소리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AI 오용에 대한 부작용과 규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근 미 상원은 딥페이크와 같은 AI로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방송·배우노동조합(SAG-AFTRA),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영화, 음반, 출판 등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단체는 이번 법안 발의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이미 일부 단체는 AI의 무단 이용으로부터 권리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안나 마칸주 오픈AI 글로벌 담당 부사장은 “오픈AI는 가짜 금지법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창작자와 예술가는 부적절한 사칭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연방 차원의 사려깊은 입법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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