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사업발주 전 연계 영향도를 평가해 사업계획이나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해야 한다.
개발하려는 서비스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과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리 숙지하기 위해서다. 혹여 연계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가 내부까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사이트마다 연계된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사전에 평가,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공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연계 테스트 중요성이 대두됐다.
'정부24'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온라인으로 민원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24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는 1만2179개에 달한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해당 부처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정부24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정부24 사이트에 여러 부처와 지자체 시스템이 연계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고도화하기 전 어떤 시스템과 연계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연계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가 내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추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원인을 찾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사업발주 전 연계 영향도 진단을 강화하도록 기술평가표를 보강했다.
앞으로 공공은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검토했는지(관리체계, 관리부서, 연락처 등)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했는지(설치 위치, 인프라·네트워크 구성 등)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했는지(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 등)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했는지를 항목별로 살펴본 후 '상오운용성 등 기술평가표'에 담아야 한다.
행안부의 이번 정책은 올 초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총 26개 추진과제 중 이번 개정안에 담은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를 비롯해 지침·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부분 중심으로 과제를 이행 중”이라면서 “법률 제·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공공사이트 신규 개발·고도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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