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을 가장한 스미싱과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될 경우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피싱 페이지에선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사기범에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불 유도 문자메시지는 의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환불을 문자를 통해 접수하고 있지 않기에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통해 후속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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