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제한 완화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수 있도록 SW 개발, 운영,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도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다.
지난해 행정망 사태를 비롯해 크고 작은 공공 정보시스템 오류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18일 고용24와 워크넷 운영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 장애 발생 사례는 올해만 다섯 번째다.
김 의원은 “공공 SW 산업의 법·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저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 생활과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더 이상 제2의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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