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티메프 사태, 개인정보 유출 아직 없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상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킹으로 인한 티몬·위메프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때 파산을 염두한 규정은 없었고, 과태료 조항만 있다”며 “파산 관련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며 파산관제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파기 의무가 있다. 하지만 파산 이후 개인정보 파기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 관련 조사가 매출액 확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테무에서 자료를 확보하면 분석후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회계 관련 감독 기구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해외에서 공개된 자료로 매출액을 확인하고, 특히 테무는 한국에서 서비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테무 아시아태평양 담당자가 9월쯤 회계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알리 매출액은 거래액 전체가 아닌 수수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450억원 정도이며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했다”고 답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