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유통분야 확대는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개악'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이자 결집체인 소매 유통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해당 기업의 고유한 자산인데, 이 데이터를 공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의료 등은 인허가 사업이고 해외사업자와 경쟁이 없으나, 유통분야는 자유경쟁 서비스이고 해외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인허가 사업은 관리통제가 일정 수준 가능하지만, 유통과 같은 신고 및 허가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주문내역 등 개인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됨에도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 영업비밀 보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 자칫 해외사업자가 쉽게 정보를 습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막대한 정보보호 예산을 투입하며 지켜온 국내 소비자의 정보가 국내가 아닌 중국 e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해외기업에 의해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잠식되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해외 기업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 유통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영업비밀 침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등이 우려되는데 과연 유통 마이데이터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통 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 유통분야 확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