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이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멈춘다.
원래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날 재판부가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새 이사들의 취임일인 13일 전까지 사건을 검토하기가 촉박한 만큼 최소한의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잠정적 조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심문기일을 이달 9일로 정했다가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9일로 늦췄다.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이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역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당초 9일로 잡았다가 방통위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9일로 조정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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