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간 망 이용계약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불합리·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간 사적계약 원칙을 존중하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CP를 비롯해 메타·디즈니플러스 등 여러 해외CP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당한 망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력을 앞세워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망이용계약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메타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한 망이용계약 제도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서 글로벌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대표발의한 김우영 의원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공평한 망이용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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