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업계 '채무자보호법' 대응 TF 구성...표준규정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CI
저축은행중앙회 CI

저축은행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비에 나선다. 신제도 연착륙을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될 표준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저축은행중앙회 및 주요 저축은행들은 채무자보호법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내부 규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 시행 시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17일부터 금융권에 적용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매각 기준과 추심 과정을 강화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통지절차 강화 △연체 이자를 연체금액에만 적용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금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등 개인차주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통해 현재 기계적·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개인연체채권 처리 과정이 성숙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와 채무자에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해 성실상환 및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TF에서 중앙회와 저축은행들은 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실무에 적용할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중앙회 시스템에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중 67곳은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전담조직·인력 구성 방안 △준수사항 △처리절차 △준수여부 점검·평가 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채무조정 전담인력은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하고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구비하는 등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조정 단계에서 의사결정 체계 △채무조정 합의 후 이행관리 및 불이행시 안내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를 위해 담당 부서와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가계자금 대출 규모는 38조6169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9269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2019년 1분기 23조9348억원)부터 지속 증가해, 지난 2022년 1분기(38조2778억원)부터는 38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여신이 크게 위축되며 1분기 기준 전체 여신(101조3248억원)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8.1%로 확대됐다. 전년 동기(35.2%) 대비 3%p가량 증가해, 저축은행에 개인차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10월 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저축은행들과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내부 규정화 방안과 전산 개발 등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