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기차 화재 예방 법, 22대 국회서 손본다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질식소화덮개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질식소화덮개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6610대다. 지난 2019년 8만9918대에 비해 7배가량 늘었다. 더불어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었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에 72건으로 늘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번지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볍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옥내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7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이 골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안들은 소관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최근 여론 상황에 비춰 여야 간 이견없이 상임위 간 조정을 거쳐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한 법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