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과학과 방송 분리”…최수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슈로 정쟁을 거듭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방송을 별도 상임위로 분리해 과학 진흥정책 정상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12일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추가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는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

최수진 의원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는 방송 4법 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방위 전체 소관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중 10%에 불과한 방송·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실은 “22대 국회에선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며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