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기한은 15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위장전입과 해외 불법체류, 후보자 자녀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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