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1만4800여개 운영 중인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은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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