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성장하는 음악 스트리밍 시장, 창작자의 몫은 어디에

오승종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종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팝의 부흥에 따라 국내 음악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실제 음악을 생산하는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음악시장은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와 비교할 때 냉혹한 면이 있다. 그 배경엔 한국 음악산업의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가 존재한다.

오늘날 음악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트리밍 분야에 있어서 국내 수익 배분구조를 보면, 제작자가 48.25%, 플랫폼 사업자가 35%, 작사가와 작곡가 등의 저작권자가 10.50%, 가수를 비롯한 실연자가 6.25%를 가져간다. 여기에다가 국내 음악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요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수직계열화 된 대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사업자가 스트리밍 수익의 83%이상을 가져가는 이례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음악창작자와 사업자의 관계가 과거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와 같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일까?

사업자는 작사, 작곡가들이 창작한 음악을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즉 일종의 농토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음악 수입의 83%를 가져가고, 창작자는 열심히 농사지어 발생한 수익의 10.5%의 수익만을 가져간다. 그러니 지나친 비유도 아니다.

창작자가 최종 소비자인 대중에게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인 사업자 그룹에 속한 제작사와 유통사를 통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로세스 안에서 특정 수익구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몇몇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작에서부터 유통까지의 프로세스를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트리밍 수익의 83%를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가 정착된 면이 크다.

이런 불합리한 스트리밍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의 절대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의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저작권료 징수 요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창작자들을 충분히 대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은 사업자 매출액의 약 1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매출액의 최대 10.5%만을 저작권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요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K팝의 비약적 발전으로 음악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와 비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국내 음악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생산하는 작곡가, 작사가들이 창작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에 걸맞게 창작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법무법인 비트 고문변호사 osj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