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보내 공식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이상한 일이다. 금감원이 절차에 착수하기도 전에 심판은 끝난 것 같은 모습이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성토가 온라인에서 들끓고, 기업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카카오페이 외국환 업무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다 이번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기도 전에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카카오페이가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비식별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금감원은 아예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 계약서 내용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번 사태 핵심은 △적법한 절차 없이 고객 정보가 3자에게 넘어갔는지 △넘어간 정보를 기술적으로 복원해 다른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다. 금감원의 '빠른 일처리' 덕에 이 두 가지 핵심사안은 별 다른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여론심판대로 직행했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 지적에 지난 주말 이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IT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계약서까지 공개하고 제재를 예고한 마당에, 계속 미운 털이 박히는 것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업이나 산업에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사례가 감독당국에 의해 너무 일방적으로, 쉽게 다뤄졌다는 아쉬움이다.
카카오페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제도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기업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불필요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는지 조금 더 정밀한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다. 최소한 소명도 기다리지 못하는 감독당국이라면, 그 칼이 미칠 피해가 사회적 이익보다 클 수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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