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커머스 과도한 규제 경계해야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의 '검은 우산 집회'에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의 '검은 우산 집회'에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6건에 달한다. 법안의 범위도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전기통신사업 등 다양하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와 셀러들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최소한의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정산 주기를 대폭 줄이고, 정산대금을 따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관리 기관을 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런데 이를 위해 추진되는 일부 제도의 경우, e커머스 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산대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오픈마켓 전체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정산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할 경우, e커머스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들은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중소 오픈마켓 업체들의 서비스 폐쇄 조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까지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커머스 업체들의 PG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규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는 e커머스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방안이지만, 오히려 빠른 정산 주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존 e커머스 업체들의 순기능을 아예 제거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PG 겸업을 통해 빠른 정산은 물론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하고 있는 e커머스 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티메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티메트 사태는 e커머스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특정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악의적 일탈을 방지하는 '핀셋 규제'보다 시장 전체를 옥죄는 대대적인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e커머스를 포함한 플랫폼 산업은 사전 규제보다 문제 발생시 강력한 사후 처벌과 자정 기능에 기반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