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탄소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기반 자동 탄소배출량 관리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탄소배출량을 스마트공장 내 센서 등을 통해 '측정(M)-보고(R)-검증(V)'이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과정을 거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2026년 현장에 보급하는 게 목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기반 '자동MRV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자동MRV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보고 및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중기부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이 이미 구축된 스마트공장 생산설비에 스마트센서 등을 설치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실시간 계측·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체 배출량 관리와 보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품생산에 사용된 모든 품목은 탄소배출 데이터로 구조화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솔루션 검증 과정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도 착수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로이드인증원 등 글로벌 검증기관만을 EU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환경부가 인정한 국내 13개 인증기관들을 EU CBAM 검증기관으로 추가되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연내 플랫폼을 구축해 EU CBAM 대상 또는 대상 기업 협력사 중 스마트공장 중간1 이상 수준 고도화가 진행된 시설에 해당 플랫폼을 도입해 생산현장 내 실증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근 '디지털기반 자동MRV 시스템 개발·실증용역'도 발주했다.
실증 업종은 EU CBAM 규정 적용대상 품목 중 특히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기업이 유력하다. CBAM 규정 적용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총 여섯 가지다.
중기부는 자동MRV 시스템 개발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탄소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EU 수출 중소기업은 1358개이며, 이중 수출액 1억원 이상 기업은 355개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현실적으로 탄소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EU CBAM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문제 등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분기마다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디지털 인프라 없이는 장기 지원도 쉽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동MRV 시스템 구축은 솔루션을 구축해 탄소배출량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게 핵심”이라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에 전문가를 붙여 탄소규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개 실증기업을 선정하고, 내년 실증을 거쳐 2026년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