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개략적으로 조명, 업계 안팎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근 음콘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 'OK! POP'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해설 콘텐츠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의 1인 토크 형식과 함께,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속 변경사항들을 짚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가수가 계약 기간 내 타 회사와의 협의로 이탈하는 '템퍼링' 방지(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③), 최초 전속 7년 초과 불가 및 추가 서면 협의(제3조의 계약 기간 및 갱신 ②), 전속 유지 목적의 자료요청 승인(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②) 등의 전속계약 관련 이행사항의 변경사항들을 실사례와 함께 설명, 이해도를 높이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퍼블리시티권, 콘텐츠 저작권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업자 사이의 IP(지식재산권) 권한, 각각의 활동 범위와 업무수행 등의 명문화 내용 또한 이해하기 쉬운 톤으로 해석, 업계 관계자는 물론 대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해당 정리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게시판 또는 음콘협 공지사항을 통해 문서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음콘협은 음악콘텐츠 산업의 발전진흥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하이브·SM·JYP·YG·FNC·RBW·미디어라인 등 엔터사부터 국내외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