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부 납부에 대해 4개 계열사가 자율 판단해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후 이들 계열사는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감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 계열사가 국정농단 사태로 한경협을 탈퇴했다가 지난해 8월 복귀했다. 당시 준감위는 삼성 복귀에 대해 불법적인 정경유착 행위, 목적 외 부정한 회비 사용,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즉시 탈퇴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을 했었다.
이날 준감위는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한경협이 이런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 노력을 하고 있고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관계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지난해 8월 관계사의 한경협 회원 가입 당시 권고한 바와 같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회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