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이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정,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날까지 1만55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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