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4%p 오른다. 연금의 보장성 수준을 뜻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금수익률도 1.0%p 이상 제고해 기금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노후소득 강화 △세대형평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립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보험료율 조정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6년 만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발생하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수익률도 1.0%p 이상 제고한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면서 “5차 계획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