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성인 게임물 차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게임산업진흥법 내 일부 조항이 게임에만 한정해 과도한 검열 기준을 담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는 5일 게임위 사전검열 제도를 비판하는 '게임산업법 레이드' 영상을 게재하고 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그동안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올라온 미심의 게임이 '한국어 지원'과 '내용상 국내 심의 통과 불가능' 등 2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차단을 요청해왔다. 2022년 6월 이후 월평균 차단 게임 수는 약 17종, 올해 7~8월에는 50개가 넘는 게임이 차단됐다.
성인 게임물 국내 유통 차단의 주요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이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반입이 불가하다.
G식백과와 협회 측은 이른바 '게임법 3223'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검열 기준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같은 기준을 '오징어게임'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OTT 드라마나 '신세계', '조커' 등 범죄 영화에 게임물로서 들대면 게임위 등급거부를 받게된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게임위 사전검열 폐지라기 보다는 게임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을 여타 콘텐츠 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은 게임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 게임 제작자나 배급업자와 같은 산업 종사자는 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에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게이머는 모두사인 서명링크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다. G식백과 영상이 공개되고 1시간여만에 2만여명이 넘는 참여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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