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스팸 문제를 근절을 위한 법안을 2건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불법 스팸 메시지의 대량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민희 의원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의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는 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도 명시해, 불법 스팸 전송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최민희 의원은 “불법 스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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