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추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포인트(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했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면서 3일 만에 종료됐다.
이에 9일부터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고, 기존 특별할인과 같이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5%에서 5%P 늘어난 10%로 판매한다.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다만, 상품권의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9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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