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지...금융위, 취소 항소심서 승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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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관리 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주도 MG손보 매각 작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최소치(100%)까지 하회했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았다는 건 보험금 해지가 한번에 쏠리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후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자본 확충을 요구했으나, JC파트너스가 증자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 자본확충이 이행되지 않았고, 경영개선계획에 구체성과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도 법원은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현재 MG손보 관리를 맡고 있는 예보의 MG손보 새 주인 찾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예보는 매각 방식을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상태다.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이 아닌 임의로 매수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재 거론되는 인수 후보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등이다. 예보는 이달 24일까지 수의계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고, 이달 말까지 수의계약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절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