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대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한다. 직·간접 매출을 고려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되 연매출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한다. 기존 사전규제 대상 지정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은 중단한다.
공정위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안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플랫폼 독과점 분야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할 계획이다.
규율대상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으로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대안을 검토해 '사후추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에 한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용체계(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6%인 반경쟁행위 과징금 상한을 8%로 상향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규율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넣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율대상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한 1안과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로 한 2안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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