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제를 강화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저지를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린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가 유력한 가운데 직간접 매출액을 반영해 추가 여지도 남겨뒀다.
공정위는 9일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계 계획 최우선 과제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다가, 업계·전문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 7개월 동안 입법 활동을 중단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플랫폼법의 핵심 골자인 '사전지정제도'를 대체하는 '사후추정' 방식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했다.
플랫폼법을 신규 제정하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우선,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입증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 50%이상을 지배적사업자로 보지만 60%이상 규율대상으로 한정한다.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면서 “다만 계열회사 포함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 4조원 미만시는 제외해 스타트업 등의 우려 불식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용체계(OS), 광고 등 6개 서비스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가 규율대상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가 유력한 가운데 직간접 매출액을 반영해 추가될 여지도 있다.
신 국장은 “지배적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강화하되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정보보호나 안전 확보 등의 차원에서는 항변권을 보장하겠다”면서 “4대 반경쟁행위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회복 곤란한 경쟁 저해나 다른 플랫폼·이용자 손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관련 매출액의 8%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는 공정위의 과도한 플랫폼 규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는 시각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도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간접매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규율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은 해외 사업자”라면서 “해외 빅테크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 기업만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 시장을 해외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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