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규정상 허점을 노린 보험 광고 웹사이트가 만연하다. 보험사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인지하지 못한채 데이터가 보험대리점(GA)으로 넘어갈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해당 회사 보험상품을 상담 및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업조직을 말한다.
소비자는 사이트에서 성별, 나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규 보험가입과 보험료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보험사가 승인하면 가입이 완료되는 식이다.
다만 일부 사이트 UI와 도메인 주소가 실제 보험사 사이트와 구분하기 어렵게 제작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로 믿고 입력한 개인정보가 금융사가 아닌 대리점 영업용 DB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페이지들은 보험사 CI와 대표색으로 화면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이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는 페이지 가장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상담을 진행할 개연이 크다.
특히 페이지 주소는 대리점 사이트라는 정보를 전혀 인지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보험대리점 A사가 운영중인 삼성화재 상품 판매 사이트 도메인엔 'samsunginsure'가 포함돼 있으며, 메리츠화재 사이트도 'meritzdiretinsu'로 만들어졌다. 타 보험사 사명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해당 광고를 제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와 GA가 광고·선전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와 GA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광고를 실시한다.
규정에선 대리점이 운영하는 광고 사이트에 GA명과 정보를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해야 하는지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홈페이지 하단이나 모집 서류에 GA정보가 표기가 되면 문제 삼기가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도메인의 경우엔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사로 오인할 수 있는 주소도 막기 어렵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협회 규정을 바탕으로 원수사 심의를 받고 광고가 진행되다 보니, 책임소재도 모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