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

당정이 미등록·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대부업자 등록요건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선 불법대부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 미등록 영업 시 벌금을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이를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소비자가 불법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으로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