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8〉게임사 허락 없이 제작한 게임 공략집도 저작물로 보호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Q. 저는 A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A를 플레이하며 A에 대한 공략집을 작성했습니다. 공략집에는 저만의 노하우, 공략 요령 등을 담았고, 텍스트와 함께 게임 스크린샷 등 이미지도 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게임사에 별도로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甲이라는 사람이 제 공략집 파일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했습니다. 저는 甲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질문자는 A라는 게임을 원저작물로 하여 자신만의 창작성을 가미한 게임 공략집을 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공략집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위 게임 공략집을 제작하면서 게임사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므로(저작권법 제22조 참조), 질문자는 공략집 제작에 앞서 게임사에게 공략집 제작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차적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문제 된 사안에서, 2차적저작물이 원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질문자가 공략집을 만들며 게임사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위 공략집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행위는 질문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甲은 위 공략집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내재된 원저작물까지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은 2차적저작물인 공략집의 저작권자는 물론,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게임사에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강선호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