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수입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다. 이에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생활규제로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었다. 또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