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팰월드는 올해초 포켓몬스터와 유사한 콘셉트와 캐릭터 디자인으로 이목을 끌며 한달여만에 1000만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히트작이다. 포켓페어가 소니와 지식재산(IP) 확장 협약을 맺고 모바일 버전 개발까지 추진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자 포켓몬 IP를 지닌 닌텐도가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닌텐도는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사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닌텐도는 전세계 게임 분야 특허 보유 점유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회사다.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보유한 상표권, 디자인, 특허 및 실용은 1만1953개에 이른다. 3D 게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타겟팅 조작이나 캐릭터 움직임, 상태창과 같은 인터페이스 등 핵심 특허가 대거 포함됐다.
일본 중소 게임사 포켓페어가 개발한 팰월드는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디자인의 '팰'을 포획해 수집하고 전투나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오픈월드 기반 게임이다. 포켓몬 IP 무단 도용 논란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전세계 동시 접속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팰월드 흥행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던 닌텐도의 이번 소송은 포켓페어가 IP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켓페어는 앞서 7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와 손잡고 조인트벤처 주식회사 팰월드엔터테인먼트 설립에 합의했다. 포켓몬과 같이 게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각종 굿즈 상품까지 IP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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