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힘의힘은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잦은 필리버스터에 따른 피로감,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개 쟁점법안을 순차적으로 가결시켰다. 여당은 반대의사 토론에만 참여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가 민생 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그때 국민의 박수 소리를 벌써 잊은 것인가.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허무한 본회의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재적의원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서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 요소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전 2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이라며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국민의 요구와 절절한 희망에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주권을 바로세우는 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200명을 확보해서 재의결을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표결처리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하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했던 법안”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빚덩이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