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종신보험 상품 등 16건 신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씨가 기존계약과 신계약 관련 주요사항을 비교·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승환으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 기간 5개 대형GA를 검사한 결과 부당승환 계약 350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부당승환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신계약 체결 후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계약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높을 수 있고,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거액의 정착지원금으로 GA별 설계사 영입경쟁이 펼쳐지면서 부당승환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직한 설계사가 실적에 대해 부담을 느껴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를 무리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번 검사에선 신계약 모집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일부 GA에선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도 적발됐다. 검사대상 GA 대부분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부족했다.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가 없거나, 지급 및 환수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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