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사가 의류·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를 담합해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3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하여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되었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185달러/톤에서 2022년 1월경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하였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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