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뒀지만 핵심 정보가 전송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민간에선 마이데이터의 사업화 성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내년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통신 분야 전송대상정보에서 통신 약정정보가 빠졌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통해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시행하는 마이데이터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3월 의료·통신·유통 분야에서 우선 추진(선도서비스)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져 의료·통신에만 적용하게 됐다.
이마저도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 사업자는 물론 개통일, 요금제를 포함한 서비스명, 서비스 종류, 서비스 가입일, 서비스 과금내역, 서비스 변경일자, 서비스 해지 일자 등 약정정보가 마이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입장에선 정보제공기관인 이동통신사와 합의를 본 정보부터 우선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통신 약정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선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비자의 요금정보와 통신사 정보를 확인해야 실제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통신서비스는 물론 의료 분야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의료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커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마저 핵심정보가 빠지면 사업자가 유통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정보의 유통이 핵심이다.
각 분야별 사업자의 고충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얻는 효용 증대도 검토행야 한다.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는 각 업계와 더 많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부처간 장벽에 막혀 첫 시도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한 서비스로 시작해선 취지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