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보험료율, 플랫폼과 보험사 동일하게 '일원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플랫폼과 보험사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현안 및 국민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보험개혁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 체감형 과제에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시행돼 플랫폼과 핀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그간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료 비교는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으로까지 연결되는 건수가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약 81만명이 비교·추천서비스를 활용했으나 가입 건수는 이달까지 7만3000명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보험사 홈페이지와 플랫폼 가입간 가격이 일원화된다.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자사 다이렉트 채널 상품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계약 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가 핀테크에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은 올해 연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과 전산연계가 추진된다.

그간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됐던 전통시장엔 공동인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인수 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1853개 시장에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단체 여행자보험에도 무사고 환급급이 허용된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 계약으로 여겨지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단체보험 1건당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무사고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보험사 및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업무범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도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 한도는 비급여 기준 월 지급한도가 30만원으로 산정된다.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자기부담률은 50%로 설정된다.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고 단독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과제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