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안전, 시설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영상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그 증가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CCTV가 없는 곳이 없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은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촬영된 영상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시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다.
CCTV는 법적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존재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차량용 블랙박스, 휴대폰, 바디캠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과 관련해 중요한 판시를 하였는 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사안은, 피고인이 A가 도박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 뒤, 그 직원으로부터 허락받은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을이용해 촬영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제59조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쟁점은, CCTV 영상 시청이 과연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지인데, 이에 대해 원심은 장례식장 직원이 CCTV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직원 몰래 휴대폰을 이용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권한 없는 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시청하면, 보여주는 자와 시청하는 자 모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넘쳐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때문에 그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영상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