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의 무이자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가 10월부터 출산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노란우산공제 지원 범위 확대 계획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무이자대출 사유로 의료, 재해, 회생, 파산 등이 적용됐고, 납부유예 사유로는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등이 해당됐다. 여기에 공제가입자의 출산이 각각 추가(최대 1년)된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
송윤섭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