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으로 독창적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권리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회사에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불공정 의심 조항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거나(54%),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2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플랫폼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 중 4개사의 자진변경 등 계약서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 불공정 계약 조항이 아님을 주장하는 2개 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웹툰 산업 확산과 함께 관련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상담 561건 중, 웹툰 분야가 3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법률상담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 사와 계약 체결을 하기 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계약서 사전검토 등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인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