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썸네일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4개 플랫폼 자진변경

    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개 계약서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으로 독창적 저작물을 제작·이용

    2024-09-30 14: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