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망분리 완화, 반쪽짜리 되지 않게 확실히 해야

망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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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망분리 완화는 금융사 뿐 아니라 핀테크 업권 숙원이다. 그간 망분리 규제로 인해 수많은 개발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원격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안 사고 등의 이유로 그간 망분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모든 업무와 서비스가 점차 디지털화하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 채널이 메인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망분리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통 금융 뿐 아니라 핀테크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은 정부가 해킹 방지 등을 위해 대형 금융사에 적용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혁신금융 등을 활용해 금융 망분리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많은 금융사들이 생성형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외부망 연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동하는 대신, 보안 취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활용 등에 나선 것이다.

금융지주사들이 3분기 혁신금융에 생성형AI 과제를 제출했다.

이번 금융 망분리 완화는 금융사 뿐 아니라 후방 산업에까지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사무업무를 넘어 고객센터와 제품분석 등에도 AI 기술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많은 AI솔루션 기업이 금융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중장기로 상대적으로 더뎠던 금융 AI 산업에도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금융 망분리 완화 대책이 몰고올 혁신 생태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금융권 내부 시스템과 외부 AI 모델 연결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다수 상용 생성형 AI 사업자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이 장벽을 넘는 것이 선결과제다. 또한 보다 확실한 금융 망분리 완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 특례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완화 방안을 세밀하게 담아야 한다.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할 때다. 여기에 AI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 공공망 또한 망분리 완화 대책을 적용하고. 정부가 먼저 공공분야에서 망분리 규제요소를 제거하는게 필요하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