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전 3주 산업현장 집중지도…“체불임금 1290억 청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1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 추석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산재 환자를 위문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1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 추석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산재 환자를 위문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명절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을 청산하고 대지급금 47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체불임금 청산은 지난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8월 31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장(청장·지청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그 결과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또한 전국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39억 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 진행 중이다.

김승환 서울남부지청장은 마곡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30명의 7월 임금 약 6억2000만원이 체불되자 지난달 4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해 체불임금 전액이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12일 지급되도록 했다.

하형소 서울청장은 지난 6일 중구 소재 정보통신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16명의 8월 임금 5000여만원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지시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12일 지급됐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루어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실제 지난 1일 안산지청은 임금체불 동종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B씨가 다시 근로자 43명에게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자 공사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