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해 3만 명 안팎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으나 현재의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거나 무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법입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이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