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의 화질차등 정책과 구독료 인상, 앱마켓 독점으로 국내 시장에서 방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망 이용대가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망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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