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는 데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나서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처 간에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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