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단 한 번의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 출자자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단 1회 서면 심사로 끝났다.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재무 투자자라고 밝혔지만 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실생활, 미래 성장동력과 밀접한 국가기간통신망 및 주요 통신 보안시설을 관리하는 KT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공익성 심사를 단 1회 서면 심사로 끝낸 것은 문제”라며, “국민 경제 및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