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출 자료 간소화 추진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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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태건 위원장 선출 후 첫 규제 완화 조치로 오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세 차례 논의를 거쳤다. 현행 내용수정신고제도로 인한 게임업계의 고충을 청취하며 이번 내용수정신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게임사업자가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 수는 약 5%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 신고하는 건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는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

지난 국회에서도 경미한 내용수정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내에도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계획이 포함됐다.

다만 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 등을 예방하고자 이번 개선안에는 △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 게임의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게임위는 경미 사항에 대한 자가 판단과 그에 따른 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범운영 기간 중 게임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