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AI 서비스 중단…“한국판 붉은 깃발법”

왼쪽부터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왼쪽부터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넥서스AI와 개발한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징계 압박을 받으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적으로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다. 7개월간 이용자 약 5만5000명이 10만건의 질의를 했다.

변협은 올해 3월 AI대륙아주 출시 후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개인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 통지서를 보냈다. 골자는 변호사법상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륙아주는 이같은 결정이 토종 리걸테크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리걸테크 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렉시스넥시스는 미국 LLM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륙아주 AI를 개발한 넥서스 AI는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무료 서비스라는 점이 변호사법 광고 규정에 발목 잡히고 있는 만큼 추후 출시할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대통령이 인공지능위원회 발족식에서 AI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 밝혔으나 이같은 정책 방향이 법률 시장 현실과 다르다”며 “제2, 제3의 넥서스AI가 나와야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